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에 대한 수사는 관련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등의 양해 아래 우리나라의 관할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고있다.외무부 관계자는 31일 『선상반란은 국제법적으로 해적행위와 같은 것으로 관할권은 선박소유국 피해국 가해국 선박보호국 등 관련국 모두가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 우리가 최대 피해국이며, 선박의 사실상 관리국이라는 입장에 따라 관할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수사진전상황은 계속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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