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폭행남성을 살해했을 경우 무죄라는 판결이 29일 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나왔다.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92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동거 남성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에블린 험프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험프리에 대한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단지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관행을 깨고 전문가의 증언을 배심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95년 한해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모두 17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