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피하기 요령 등 60개 항목【광주=안경호 기자】 경찰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이 검거를 피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60개항의 투쟁지침서를 작성, 각 학교에 내려보낸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이 지침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남총련 중앙위원회가 작성, 각학교 학생회간부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전남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입수됐다. 이 지침서에는 「직선 간부를 제외하고 본명사용을 금한다」 「가명은 한달에 한번씩 바꾼다」 「회의명칭, 사업내용, 학습교재, 일정, 집회나 투쟁에 관한 내용은 전화로 전달하지 말 것」 「집에 거는 전화는 공중전화만 사용하고 삐삐 신청은 타인의 명의로 할 것」등의 행동수칙이 적혀 있다.
또 「이동할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수첩은 가지고 다니지 말고 택시비는 항상 비상금으로 지참하고 다닐 것」 「버스와 택시는 2번씩 갈아탈 것」 「버스를 탈때는 맨 나중에 타고 제일 늦게 내린다」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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