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건자재 규격·물량도 사전 공시아파트의 방과 거실 등 공동주택의 내부규격이 일정한 기준으로 표준화한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공사에 사용하는 건자재의 규격 및 물량을 사전에 공시하는 자재사전공시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공동주택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사업승인 대상인 20가구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 창틀 거실 다용도실등의 폭과 높이 등 내부규격을 표준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이들 공동주택 내부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담기로 했다. 또 표준규격이 정해지면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인 모든 민간·공공 공동주택에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 거주민들은 창틀 등을 교체할 때 표준화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자재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자들은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가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부실공사 방지효과도 거두게 된다.
한편 국립품질기술원이 KS 건자재의 규격을 공동주택의 내부규격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어서 건자재의 표준화도 촉진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에 연간 사용될 건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사전에 공시하는 자재사전공시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재사전공시제 대상 표준건자재는 철근, 타일, 문, 창, 보드류 등 5가지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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