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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소유자 임대업 가능/임대의무기간도 축소/건교부 활성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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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소유자 임대업 가능/임대의무기간도 축소/건교부 활성화안

입력
199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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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금 가구당 최고 2천3백만원/입주자격요건 완전 폐지정부는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격을 주택 5가구이상 소유자에서 2가구 이상 소유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주택기금을 가구당 1백만∼2백만원 가량 상향조정, 주택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줄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을 완전히 폐지, 누구든지 민간사업자가 짓는 임대주택에 전세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년으로 되어있는 임대 의무기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임대기간 50년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가구당 2천1백만원,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1천6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가구당 1백만∼2백만원 상향조정,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입자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5년 임대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임대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사업자 자격을 완화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경우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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