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청와대 고위비서관을 통해 수배자를 불구속처리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황경자씨(53·여·서대문구 연희동) 부부를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영화감독 정모씨(58)의 부인 한모씨(41)를 만나 『친분이 있는 청와대 고위비서관 등 유력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차례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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