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31일 가짜 거북선총통 인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충무공해전 유물발굴단장 황동환 대령(51·해사 22기)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초 황대령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관할 지휘관인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의 확인과정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황대령은 92년 8월10일 가짜 「귀함별황자총통」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문어포 앞바다에 떨어뜨린 뒤 이를 인양, 해전유물탐사도중 발견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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