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소주」 주세 환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북한에서 제조한 「평양소주」를 수입한 동진상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주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소주의 경우 알코올도수가 아닌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양소주는 술의 원료인 주정을 물로 섞어 만든 희석식 소주로 35%의 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며 『세관측이 평양소주의 알코올도수가 일반 희석식소주보다 훨씬 높은 41.1도라는 이유로 기타주류로 구분, 8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합자회사인 동진상사는 93년5월 평양소주 3,270리터를 수입하며 북한에서 보낸 술설명서만 보고 증류식 소주의 세율 50%를 적용, 1억2,250만원을 자진납세했으나 인천세관이 알코올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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