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부산 도착/6월 1차 반란기도 징계 회부/「하선 증명」 미발급 앙심 살인극/배 침몰시킨후 뗏목 탈출로 완전범죄 노려【부산=목상균·한창만 기자】 페스카마 15호 선상 집단 살인사건은 조선족 중국 선원들이 조업거부로 강제귀국될 경우 비용부담과 하선증명서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이 31일 이 사건의 주범 전재천씨(38) 등 조선족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선장 최기택씨(33)가 강제하선 결정을 내리면서 하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자 범행했다는 것. 이들은 하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사모아에 내릴 경우 불법체류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고 선박을 탈취한 뒤 일본이나 한국으로 밀항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1차 범행으로 배를 탈취, 적당한 때 나머지 생존선원들도 살해하고 배를 침몰시켜 완전범죄로 위장한 뒤 일본이나 한국등으로 밀항하기 위해 선내 각종 나무판자 등으로 뗏목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해경조사에서 『하선할 경우 중국 해외복무공사에 낸 보증금 5만위안(한화 5백만원 상당)과 항공료등 막대한 경비를 손해볼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조선족 선원들은 2일의 선상반란에 앞서 6월27일에도 반란을 시도했으나 제압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배에 탔다 맹장염에 걸려 조기 귀국조치돼 이 배에 편승했던 최동호군(19)은 중국선원들과 원한관계는 없으나 범행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산채로 수장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 이인석씨(27·1등항해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페스카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선박에 남아 있는 혈흔 등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8점과 마닐라 로프, 완전범죄를 노린 뗏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한편 해경과 검찰은 조선족 선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과정, 살해후 사체유기 여부 등을 중점조사한 뒤 생존자들과의 대질신문 등을 거쳐 9월2일 현장검증을 실시, 이들에 대해 전원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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