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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 승합차/고속버스 차로 통행/내일부터 6명이상 탑승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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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 승합차/고속버스 차로 통행/내일부터 6명이상 탑승때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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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조건부 면허는 내년 1월부터 시행/견인차 과태료 은행납부제로내달 1일부터 지프형 승합차도 6명 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며 주·정차위반시 부과되던 벌점도 폐지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합격자에게 오토차량운전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방침은 면허시험장의 시설미비 등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차량 반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납부고지서에 의한 은행납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던 규정도 개선, 1종 면허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무사고 운전때 면허증을 내주는 것으로 발급조건을 강화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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