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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폭력 전씨 차남/1백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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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폭력 전씨 차남/1백만원 약식기소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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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3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장남 재국씨와 3남 재만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3월11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 1차공판 휴정시간에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3)가 전씨 등을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치자 격분, 강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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