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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납세자 권리헌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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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납세자 권리헌장」 공청회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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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등에도 원용 명시해야/세무조사 통합실시원칙 마련을”/“조세회피 악용 대비 보완책” 지적도국회 재경위(위원장 황병태 의원)는 30일 「납세자권리헌장」제정을 앞두고 각계 조세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윤증현 재경원세제실장 엄기웅 상의이사 윤병철 변호사 이석희 국세청차장 정은선 세무사회부회장 조한천 노총정책본부장 최광조 세연구원장 최명근 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중인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전 「납세자권리」고지 의무화 ▲동일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조력자의 입회허용 ▲납세자신고서의 진실추정원칙 등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진 납세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권리헌장」에는 또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의무 ▲과세정보의 누설금지의무 ▲납세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신속제공의무 등도 규정, 일부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기본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세무조력사의 범위 ▲중복 조사금지의 범위 ▲조세회피에의 악용 등에 대한 각종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리헌장의 적용범위와 관련, 지방세법 65조는 지방세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개념을 좁게 해석, 권리헌장이 지방세와 관세행정에서는 사문화할 가능성이 있어 권리헌장이 지방세법과 관세법 등에도 원용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거나 지자체별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례로 제정해야만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중복조사 우려와 관련, 권리헌장이 동일세목·과세기간의 재경정·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법인세를 조사한 뒤에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동일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든 세목에 관해 이뤄지도록 「통합조사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국세청훈령에 규정된 「과세적부심사제」를 국세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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