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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교원 중도퇴직자/기존 연금,국민연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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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교원 중도퇴직자/기존 연금,국민연금 전환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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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년부터 시행앞으로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들이 중도퇴직하더라도 기존에 불입해왔던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4면>

보건복지부는 30일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통산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한 보건의료개혁과제 70개를 확정하고 이중 응급의료체계개선 등 11개 과제를 우선추진중점과제로 선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종합관 운영방식에서 탈피, 지역사회 주민 전체와 복지기관, 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복지관 운영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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