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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장기이식법」 제정/복지부 중점 추진 1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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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장기이식법」 제정/복지부 중점 추진 11개 과제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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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5분내 도착 「출동 의무부과제」 시행/어린이 불량식품 제조·판매자 함께 처벌/치매요양시설 2000년 70곳으로 늘려보건복지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70개 제도개혁 추진과제는 그동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여겨왔던 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 특히 이들 개혁과제중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11개 우선추진중점 과제는 그동안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선추진중점과제의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이식체계=장기이식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장기매매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연내에 뇌사의 법적인정, 장기이식 절차관리, 불법장기매매 근절을 내용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대기환자와 장기공여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응급의료체계=응급환자발생 신고후 5분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출동 의무부과제」를 시행하고 응급실 도착후 30분내 기본진료, 1시간내 입퇴원에 대한 의사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전문치료기관을 전국 12개 권역별로 건립한다.

◇병원진료=대형병원이 난이도가 높은 환자만 치료해도 경영이 가능하게 의료보험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막고 진료예약제도를 정착시킨다.

◇청소년약물문제=초중고 교과과정에 약물폐해의 심각성에 관한 과목을 개설한다. 시·도별로 병원을 지정,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규제약물을 지정해 약국 등에서 일회 판매허용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판매기록을 남기게 한다.

◇아동안전=어린이에게 불량식품을 파는 경우 제조자와 함께 판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장난감 학용품 운동용품의 규격기준을 강화한다.

◇건강보조식품=허위·과대광고를 예방,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위법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음식문화개선=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모범업소에는 수도료 30% 감면, 시설개선 융자등 지원책을 적극 마련한다.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보호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자격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소규모 시설의 설치를 제한, 수용자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한다.

◇치매노인대책=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예방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치매전문병원 13개를 2천년까지 증설하는 등 전문요양시설을 현행 1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린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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