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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자료 공개해야(사설)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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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가 4·11총선때 쓴 선거비용을 실사, 위법을 했다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분석 결과 기소대상이 거의 없다고 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안을 놓고 선관위와 검찰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두 기관 중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앞서 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밝힌 후보들의 선거비용에 관한 실사결과와 조치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당선자인 현역의원 20명을 당선 무효대상이라며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법 혐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기소대상자는 극소수 내지 거의 없을 것같다고 일축하여 주목을 끌었다. 즉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액수미상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등의 구름잡기식이고 또 비용초과 주장의 경우도 해당의원이 사용액을 낮게 신고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당선무효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선거주관기관인 선관위가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을 검찰이 평가절하한 것은 앞으로 선거부정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반드시 그 이유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선관위는 공명선거의 정착의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데 비해 검찰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선관위가 거의 확증없이 막연한 위법추정으로 일관하는 등 부실한 실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검찰로서는 선관위가 당선무효감이라는 20명중 여당의원이 13명이나 되는 부담속에 혹시나 장차 축소기소에 앞서 엄살을 부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어쨌든 위법해석에 상반되는 시각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만일 검찰얘기대로 당선무효는 없을 것이라면 선관위는 돈선거를 치른 대어는 잡지 못한채 엉뚱하게 작은 위법사례만 파헤치고 모은, 엉성한 실사를 했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두 기관의 권위와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상반된 시각에 따른 혼선과 국민의 당혹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한 20명 의원들의 구체적인 위법운동과 비용초과 사례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쪽이 진실이고 또 엉터리인가를 알수가 있다. 영국서 도입한 새통합선거법은 과자 한개 주고 득표를 권유해도 당선무효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법규정은 엄격하다. 하물며 4·11총선때 거의 과거와 같은 금품살포 등의 혼탁선거를 치르고도 「적당한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공명선거는 까마득할 것이다. 선관위는 고발자료를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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