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모두 15명 항소장 제출전두환 전 대통령은 30일 12·12 및 5·18사건 1심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전씨는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항소포기 의사를 번복, 항소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전씨를 접견한뒤 『전씨가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변호사는 전씨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아 이르면 31일 서울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유후 변호사도 이날 『전씨와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이변호사는 『1심 재판이 파행적으로 운영됐으며 판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 전대통령을 비롯한 변호인단의 생각』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내란목적살인죄 등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검찰공소사실의 허구성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승화 전 육참총장연행의 정당성여부 및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국회봉쇄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국보위설치등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법률공방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2·12와 5·18사건 관련 이희성 피고인과 비자금사건의 김우중 피고인과 안무혁 피고인이 3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앞으로 항소장을 제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