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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시공능력 부적합 사업자/지자체에 교체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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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시공능력 부적합 사업자/지자체에 교체요구권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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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제 폐지·공사실명제 시행도/건설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백화점 병원 등 주요시설물은 시공자의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도를 내거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5년동안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하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에 대한 면허재발급 금지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여러 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공항 고속철도등 대규모공사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산업 관련법체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상한선인 도급한도액제가 폐지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시하는 「시공능력공시제」가 도입된다.

또한 시공회사는 공사에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의 명단까지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공사현장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용직 기능공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근무해도 이들의 경력을 관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개별법의 적용을 받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업자, 보일러시공업자, 도시가스시공업자등 9개 업종의 사업자등록절차를 이 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건설업법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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