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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판친 교육감 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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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판친 교육감 선거(사설)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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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불법과 부정이 자행됐다. 서울시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돈선거」 소문이 나돌 때만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상대편을 궁지에 몰려는 한낱 뜬소문에 그치기를 바랐었다. 정치판의 선거라면야 금품이 오가는 일이 전혀 없기를 어찌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하지만 2세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또 투표권을 가진 25명의 교육위원들이 비록 이중간선이기는 하지만 선출된 선량들이라는 점에서 돈이 오가는 부정부패가 끼여들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단 말인가. 그러나 검찰이 밝혀낸 교육감 선거운동의 비리실상은 정치판 선거비리를 뺨칠 정도다.

교육감 출마를 희망했던 한 교육위원이 동료 교육위원에게 한표를 부탁하며 준 돈이 한명에 5천만원, 6명에 3억원을 줬다니 매수 금액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육감 자리를 돈을 주고 사도 된다고 생각한 후보 희망자나 거액의 현금을 받고 한 표를 팔려 했던 교육위원들이야말로 막걸리 한잔, 고무신 한켤레를 받고 국회의원 후보에게 한표를 판 그 옛날 부정선거의 표본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또 그러한 수준의 인사들이 2세교육을 논하는 교육위원으로 버젓이 뽑히는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교육감 선출방식에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끼여들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시·군·구의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 시·도의회에서 시·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이중간선제이다. 교육감은 교황선출방식을 본떠 후보 없이 시·도 교육위원들이 투표로 뽑도록 돼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얼굴없는 후보에 대한 투표방식이고 투표권자가 교육위원으로 한정돼 있어 은밀한 물밑 선거운동으로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는 3차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후보등록과 소견발표를 하게 하고 교육위원들이 선출케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교육계와 시·도지사가 후보를 추천, 시·도의회가 뽑는 단순 간선제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3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때인 98년부터나 시행될 것이다. 2대 교육감선거를 연내 또는 내년초에 하게 될 9개 시·도는 교황선출방식인 현행 제도로 뽑게된다는 데서 부정과 부패가 끼여들 소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에서 저질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부패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면 교육위원들이 스스로 경계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안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부터라도 자격미달의 인사들이 교육위원에 뽑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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