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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 3명 사법처리키로/안양 주택붕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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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 3명 사법처리키로/안양 주택붕괴 수사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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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진각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다세대주택 연쇄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안양경찰서는 29일 붕괴가 터파기 과정에서 버팀벽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건축주인 (주)조영종합건설 대표 백정호씨(45)와 현장소장 신인웅씨(37), 두성건설 홍찬선씨(33) 등 시공회사 관계자 3명을 재물손괴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30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안양시 건축과장 김후환씨(42) 등 공무원 2명도 소환, 감독소홀여부와 뇌물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한편 안양시는 이날 붕괴주택 옆 삼익아파트(1백40세대)와 금산빌라 A·B동 등 5개 건물이 추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4개 건물 주민 80명을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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