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29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인천 계양·강화갑)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의원의 회계책임자 유철종(40), 박용호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4·11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의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이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 등 이피고인에 대한 14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설치한 동연락사무소는 정당연락 사무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연락사무소에 지급된 선거비용 등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 동협의회장 동책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만원을 살포하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으로 개설 운영한 혐의로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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