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법인세조사(95년도분)부터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안정남 직세국장은 이날 『기업들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 과소비를 부추기고 물가상승과 기업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업종별로 다른 업체보다 소비성경비를 과다지출한 법인을 골라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하는 제약 화장품 의류 가구업체들 가운데 자기 외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업체를 선정,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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