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강력 반발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α」설을 유포해 국민회의측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무혐의 처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1일 상오 강총장을 피고소인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결과 강총장이 고의적으로 국민회의 김총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건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를 금명간 고소인측인 국민회의에 통보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검찰이 이 고소사건을 9개월간 묻어두었다가 강총장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항의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강총장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총장의 기소촉구 및 사퇴투쟁은 하루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