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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공단 한국직원 상주/북,대우 합영사 경리직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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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공단 한국직원 상주/북,대우 합영사 경리직에 허용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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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체류기간도 3개월로 연장북한은 (주)대우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가 남포공단에 설립한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에 우리 직원의 상주를 허용했다고 29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통일원 김영일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공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공업 부문의 남북경협 전망」초청강연회에서 『북한측이 현재 방북중인 대우기술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특히 경리담당 직원에 한해서는 상주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분단이후 처음이다. 북한측은 그동안 우리 기술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해 왔다.

대우측에서는 민족산업총회사 부사장인 박춘 상무를 비롯해 10명의 기술자들이 3일 4번째로 입북, 품질 및 공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국장은 또 대우측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북한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대우측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요근무를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으나 북한측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히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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