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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대상 극소수” 발표 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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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대상 극소수” 발표 의미·배경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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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실사 “속빈 강정” 조짐/“혐의 사실 막연 수사 어렵다” 강조/선관위 “공소 자신” 발언에 불쾌감/기소 미진때 비난여론 피하기 분석도검찰이 29일 중앙선관위의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20명중 기소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선거비실사파문은 미진에 그칠 전망이다.

대검공안부는 29일 각지검·지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 실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23일의 선관위 발표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고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검찰에 책임을 넘긴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앙선관위가 어떤 근거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실사와 수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공소유지 운운한 선관위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불만은 선관위가 의뢰한 현역의원과 회계책임자들의 혐의분석결과 당선무효가 될 만한 사안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20명중 의원 본인이 고발된 경우는 박종근 의원(자민련·대구 달서갑)이 유일하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연설차량에 확성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한 혐의가 전부인 박의원의 경우 선관위 실사이전에 이미 기소된 다른 의원의 범죄행태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기부행위로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오세응 의원 등 2∼3명의 경우 「동·통책들에게 선거활동비 각 2백만원씩 총액미상을 기부했다」, 「자원봉사자가에게 액수미상의 식사·주류를 제공했다」는 등 혐의 사실자체가 막연해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가 「역작」으로 내세운 김윤환 의원(신한국당) 등 10여명의 경우도 기부금액이 많아야 2백만원에 불과한데다 애당초 선거비용을 워낙 낮게 신고해 기부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선거비용 법정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최욱철(신한국당)·이기문(국민회의)·김화남 의원(무소속)에 대해 통보한 선거비용 초과분은 이미 기소된 금품살포액과 겹쳐 새롭게 기소할 만한 성질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처럼 「엄살」을 떠는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겨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대상 의원 20명중 극히 소수를 기소해야할 상황을 상정한 「빠지기」작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사대상 의원중 13명이 신한국당 의원이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감안됐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결국 검찰은 범죄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소대상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선거비용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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