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 시행/내달부터,수시로 만나 정서안정 도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 시행/내달부터,수시로 만나 정서안정 도모

입력
1996.08.30 00:00
0 0

◎내년부턴 4∼5명씩 그룹홈제도 도입보건복지부는 29일 소년소녀가장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위원, 종교인, 여성지도자들이 수시로 소년소녀가장들을 만나 고충을 상담하고 생활지도를 해주는 후견인제도를 도입,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일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후견인들이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방문·지도, 정서결핍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여성단체 부녀회원과 같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학습지도 등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아동 4∼5명이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중 우선 10세대를 선정,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인근 지역에 친인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동거할 수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친인척동거인에게는 현재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1인당 216만9,000원)의 범위내서 양육비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