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4∼5명씩 그룹홈제도 도입보건복지부는 29일 소년소녀가장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위원, 종교인, 여성지도자들이 수시로 소년소녀가장들을 만나 고충을 상담하고 생활지도를 해주는 후견인제도를 도입,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일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후견인들이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방문·지도, 정서결핍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여성단체 부녀회원과 같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학습지도 등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아동 4∼5명이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중 우선 10세대를 선정,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인근 지역에 친인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동거할 수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친인척동거인에게는 현재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1인당 216만9,000원)의 범위내서 양육비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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