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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기 취득·등록세 75% 감면/기업지원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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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기 취득·등록세 75% 감면/기업지원 관련 주요 내용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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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받아도 다른 조세 감면 허용/타업체 기술지도비 지원땐 15% 세액공제96년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춘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조세감면을 받은후 내야 할 법인세가 최소한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2억원(산출세액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현 2천4백만원에서 내년엔 2천만원이 돼 최대감면세액이 지금보다 4백만원 늘어난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전년도에 이익이 났으나 금년에 결손이 생길 경우 작년에 낸 세금에서 결손비율만큼 환급받는 것. 지금은 금년결손을 내년 세금에서 공제받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소급공제제도는 돈을 되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단지 내년 세금을 덜 내는 이월공제제도보다 중소기업자금융통에 큰 도움이 된다. 올해 3억원 이익으로 7천2백만원 세금을 낸 기업이 내년 1억원 결손이 생겼다면 2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뺀 2천8백만원을 환급받는다.

◆특별세액 중복공제허용: 중소제조업체가 특별세액공제(소득·법인세 20%)를 받더라도 투자세액공제 같은 다른 조세감면혜택의 중복을 허용한다.

◆창업·구조조정지원: 서울·인천외 수도권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시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집약 창업중소기업엔 취득·등록세도 2년간 75% 깎아준다.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 주식을 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 중소제조업자에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5년이상 된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추가 영위할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한다.

◆기타: 중소기업이 타중소기업에 기술지도비를 지원할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타중소기업의 직업훈련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도 10%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준다. 개인이 운영하는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체도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면 간이과세방식을 허용한다.

◆외국기업관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5%) 임시투자세액공제(10%) 등의 공제율을 국내외기업 구분없이 공통 적용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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