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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자재 생산·판매업체 제재/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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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자재 생산·판매업체 제재/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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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불량자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안전·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중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나 판매자가 하고 있는 레미콘 바다모래등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국공립 시험기관 등 제3자가 하도록 했다.

또 면허기준이 허술한 철강재설치업의 보완을 위해 면허기준은 그대로 두되 인력·설비면에서 철강재설치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별로 시공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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