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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배상/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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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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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한 무리한 투자는 불법”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8일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다 손해 본 오모씨 등이 신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투자를 일임했더라도 증권사가 무리하게 투자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영업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임매매약정을 이용, 과대한 신용융자와 단기회전매매를 계속해 수수료 수입만 높이고 원고들의 투자손실은 증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권사가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오씨 등은 88년 6월 신한증권 안산지점장 이모씨가 연 10%의 이자 및 6%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2억여원씩을 투자했으나 1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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