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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등 항소심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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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등 항소심 “전망 불투명”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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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태추이 주시속 신중반응/「항소포기」 도미노현상땐 반쪽재판 불가피/대리항소 가능 전씨 명확입장 표명이 변수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항소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항소심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28일 전·노씨의 항소심 포기의사가 전해지자 『아직 전씨등의 의사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다』며 외견상 말을 아끼며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전씨의 항소 여부는 검찰의 항소심 전략은 물론 향후 2·3심 재판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 확실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과 내란목적살인혐의부분이 무죄판결된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항소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대부분 절반정도에 불과해 양형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전선」을 가급적 좁혀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항소기준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라고 말해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노씨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12·12 및 5·18사건의 항소심은 사실상 「반쪽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전·노씨의 항소포기가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상당수 피고인들의 연쇄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노씨에 대해서는 양형에 큰 불만은 없어 어차피 항소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노씨가 빠진 12·12와 5·18재판은 반란·내란의 큰 줄기를 다투기 보다는 소수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는 맥풀린 재판이 될 것이 뻔하다.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주영복 이희성 박종규 피고인 등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수는 또 남아 있다. 전씨가 항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변호인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달고 있기는 하다.

결국 전씨가 항소 포기의사를 번복할 경우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돼 문제해결의 열쇠는 전씨가 쥐고 있는 셈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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