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만원 봉급자 30만원 감세/1가구 1통장 「가계장기저축」 비과세/「신용카드 거래」 사업자 세액 공제도/소득공제 요인 고려 정산시기 1월로내년부터 달라질 일반가계 및 중소사업자의 생활세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계층은.
『연급여 8백71만원이하인 독신가구, 9백42만원이하 2인가구, 1천14만원이하 3인가구, 1천1백57만원이하 4인가구등이다』
―자녀는 없고 부인은 전업주부다. 연봉 2천만원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나.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 기본공제 2백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은 7백90만원이고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79만원이다. 여기에 50만원까지는 45%, 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세금은 47만8천원이 된다. 올해는 58만7천원을 내야 했으므로 10만9천원이 줄어든 셈이다』
―연봉 3천만원이고 아내와 미성년자녀 2명을 둔 근로자 가장이다. 근소세는 얼마인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1천3백60만원(근로소득공제 9백만원+표준공제 60만원+기본공제 각 1백만원씩 4백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1천6백40만원이다. 1천만원에 10%, 6백40만원에 20%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백28만원이며 세액공제한도액(60만원)을 빼면 최종 세금은 1백68만원이다. 금년보다 30만원 줄어 든다』
―대학에 다니는 아내의 학비를 내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배우자소득이 연 1백만원이내여야 하고 공제한도도 연 2백30만원까지다. 형제 자매의 학비를 대줄 경우도 현재는 2명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새로 생기는 가계장기저축엔 어떤 이점이 있나.
『이자·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 3년이상 적립해야하며 월불입액은 1백만원이내다. 가입자가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한 세대에 한 통장밖에 가질 수 없다. 98년말까지 한시상품으로 전금융기관에서 판매된다』
―근로자주식저축도 부활된다던데.
『그렇다. 월급여액의 30%(한도 1천만원)까지 예치하면 이자·배당소득면세는 물론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해준다. 저축기간은 일시예치시 1년이상, 분할예치시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치해야 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가계장기저축을 3년내, 근로자주식저축도 1년내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액공제받았던 근소세도 추징당한다』
―신용카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거래로 과표가 대부분 노출되는 사업자에겐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그렇다. 신용카드가맹 및 POS거래실적이 1년이상으로 총수입금액과 신용카드·POS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보다 늘어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신용카드나 POS거래에 의한 매출액증가율의 절반을 총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접대비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이다.
『중소기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매출액 5백억원초과∼1천억원이하일 경우에만 접대비 한도가 축소된다』
―연말정산시기가 바뀐다는데.
『연말에서 1월로 바뀐다. 연말에 소득공제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들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보험모집인들은 현재 사업소득자로 간주돼 매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환급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론 연소득 7천5백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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