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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봉급<4인가족> 96만원까지 면세/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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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봉급<4인가족> 96만원까지 면세/내년부터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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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한도 100만원 인상/결손 중기 세금 환급/최저세율도 10%로 인하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1백만원 인상돼 월소득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이하인 4인가족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제도가 도입돼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낸 세금에서 결손비율만큼 돈을 되돌려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최소한의 납부세율)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전년보다 수입금액이 크게 늘어났거나 신용카드 및 바코드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경감받는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이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대기업의 접대비한도는 축소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중소기업지원과 근로자세부담경감 소비절약유도등을 위해 이같은 방향의 「96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8개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한도는 현재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급여 72만원(연 8백71만원)이하인 독신가구는 근소세가 완전 면제되고 4인가구는 월급여 96만원이하일 경우 면세된다. 월급이 2백만원인 4인가족의 세부담은 89만9천원에서 68만1천원으로 24% 줄어든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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