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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비 기소 대상 극소수”/선관위 고발 20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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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비 기소 대상 극소수”/선관위 고발 20명중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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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부분 당선무효 사안 안돼”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법정비용초과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9명과 회계책임자등 20명 가운데 기소대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사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20명에게 적용한 위반사항은 대부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를 적용할 수 없거나 당선무효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 이미 검찰에서 적발한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경우도 많아 검찰이 기소할 만한 현역의원이나 회계책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계책임자의 집행유예형이상 선고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있는 대상범죄는 법정한도액 2백분의 1초과, 기부행위금지, 이해유도매수죄인데 선관위의 적발내용에는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사안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선관위 적발내용 분석결과를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비 초과지출사실을 통보한 최욱철(신한국당) 이기문(국민회의) 김화남 의원(무소속)의 경우 이미 검찰이 금품살포등 혐의로 적발한 액수와 중복돼 별도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선거비 초과지출이 문제된 일부 의원들중에는 신고비용액과 누락분등을 합할 경우 법정한도액을 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아예 기소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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