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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원 정년 차등 정당”/대법 “성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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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원 정년 차등 정당”/대법 “성차별 아니다”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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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교환원 김모씨(57·여)의 해고구제신청을 받아 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보다 5년 낮은 53세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전화교환원 정년이 일반직보다 빠른 이유는 자동화로 82년부터 신규인력을 뽑지 않는 등 교환원직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환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회사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 합리적 차등사유를 무시한 채 교환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년 차등을 남녀차별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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