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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내달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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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내달 10일 발효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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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일 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정부가 상용·투자·취재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는 상대국 국민에 1백80일 범위내에서 매회 90일까지 체류가능한,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사증발급협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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