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자엔 과태료노동부는 27일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고려,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먼저 시행한 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부서나 사고공정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준수와 위험요인 제거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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