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형욱 무죄선고 의미·파장/300억 재산반환 소송도 승소할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형욱 무죄선고 의미·파장/300억 재산반환 소송도 승소할듯

입력
1996.08.28 00:00
0 0

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의혹속에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실종당시 54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유신정권에 대한 또하나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졌다.이번 공판은 82년 3월 서울형사지법이 김씨에게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한 이래 답보를 거듭해다 14년만에 마무리됐다.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장 등 권력핵심에 몸담았던 김씨는 73년 갑작스럽게 도미, 77년 미 의회에서 박정희정권을 성토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김씨를 처벌하기 위해 ▲유죄선고시 상소금지 ▲재산몰수 및 궐석재판 가능 등의 무리한 조항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5·미국 거주)가 93년 이 법중 상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1심판결 12년만인 94년 11월 재판이 재개되자 신씨는 이 법의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을 신청,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법 전체에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특별법자체가 사문화해버리자 검찰은 4월 공소장을 변경, 김씨의 혐의에 특별법 대신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현국가보안법 7조1항에 해당)만을 적용했다.

변경된 적용법규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남은 쟁점은 김씨가 실종된지 1년 2개월만인 80년 12월 일본에서 출간된 「권력과 음모」의 위법성 여부. 그러나 그의 실종으로 이를 밝히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해오다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일한 증인인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14년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김씨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함께 작성했고 이후 국내판 「김형욱 회고록」을 출간한 김의원은 『김씨는 실종전 자신의 원고가 유출돼 일본 합동출판사에서 출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 이를 막기위해 노력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제 남아있는 관심사는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김씨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몰수된 3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이미 1월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재산몰수규정이 소멸, 재산반환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번 형사재판의 무죄선고가 덧붙여짐에 따라 계류중인 민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김씨가족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