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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력­대처 미흡 집중 성토/어제 국회내무위 한총련사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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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력­대처 미흡 집중 성토/어제 국회내무위 한총련사태 논의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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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차원 종합대책을”/야 “정치적 이용은 안될 것”/경찰 총기사용 싸고 설전 한때 정회도한총련 사태를 다룬 27일 국회 내무위의 분위기는 착잡했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진 대학생들의 폭력시위도 문제지만, 경찰의 정보력이나 대처능력이 기대수준 이하라는 사실 등이 내무위원들을 걱정스럽게 했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학생들의 폭력을 질책했고 경찰의 정보력, 시위진압능력 제고 등을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은 특히 폭력시위의 근절대책에,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무능」, 정치적 악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찰의 총기사용 검토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대다수가 비판적이었다. 다만 김학원 의원(신한국)이 『이번 사태야말로 총기사용이 필요했다』고 주장, 야당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성재 의원(신한국)은 『범민족대회는 예견된 연례행사인데도 조기진압을 하지 못한 것은 경찰의 정보나 사전준비에 문제있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신한국)은 『학생운동권의 이념투쟁은 경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통일원 교육부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두 의원(국민회의)은 『한총련사태의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여권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총기사용까지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영석(국민회의) 박구일 의원(자민련)은 『4·19와 5·18을 제외하고는 시위진압에 총기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파출소 경관의 피살, 순찰차 납치사건으로 공권력 실추에 대한 우려가 높자 이를 만회하려고 강경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총기를 사용토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원 의원이 『총기사용에는 총기소지, 공포탄발사, 발사 등이 있다』며 『발사는 제약해야하지만 경찰관 1명이 죽고 1백58명이 부상당한 한총련시위야말로 소지, 공포탄발사 등의 총기사용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충조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총기사용은 엄격히 제한돼있다』고 반박, 긴장국면이 조성되자 이택석 위원장이 서둘러 답변정회를 선포.

박일룡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국법질서에 도전하는 불법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총기라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라며 공안정국조성설을 부인했다. 박청장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도입하는등 집시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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