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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반공법 무죄”/서울지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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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반공법 무죄”/서울지법 항소심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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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몰수 등 14년만에 파기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실종 당시 54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79년 파리에서 실종된 김씨에게 82년 3월 서울형사지법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한지 14년만에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가 된 책 「권력과 음모」의 원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회고록 원고가 유출, 일본 합동출판사에서 출간하려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7면>

김씨는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거치다가 73년 도미, 미 의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80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 「권력과 음모」에 「인혁당 사건」등이 정권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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