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검열법안에 앙심인터넷이나 PC통신에 음란물 게재행위를 처벌하자는 통신검열법안(CDA)을 입안한 미국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sdoj.gov)가 지난 18일 해커의 침입으로, 하루동안 음란물로 채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해커는 미 법무부 전산망에 침투해 법안에 반대하는 글과 함께 음란사진, 나치 문장을 배경으로 한 히틀러의 초상을 게재했다.
이 해커는 『통신검열법안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무부는 법안에 서명한 클린턴 대통령의 권한부터 우선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신이 만들어놓은 페이지를 통해 클린턴대통령, 공화당 대통령후보 밥 돌, 정치평론가 패트릭 뷰캐넌의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연결해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을 「모욕」하려고 시도했다.
해커의 수법이 교묘한 탓에 즉각적인 복구작업이 이뤄지지않자 법무부는 아예 전산망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해야 했다. 결국 하루동안 법무부 홈페이지가 문을 닫아야 하는 기술적 모욕까지 감수해야 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체의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사태수습후 국민에게 즉각 해명을 내놓는 미 정부기관의 관례에 비춰볼때 「수모의 충격」이 심각했음을 입증한 셈이다.<최연진 기자>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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