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청·안기부 등 7개기관은 27일 대검 회의실에서 공안관련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수배중인 한총련 핵심간부들과 폭력시위 관련자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하거나 은신처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 한총련 배후세력으로 간주, 엄단키로 했다.공안기관들은 이를 위해 조만간 한총련 와해를 위한 합동수사기구를 설치, 각종 정보수집과 수사 및 대책수립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안기관들은 또 한총련 학생들이 대학 부근 학원·상가 등에 찬조금출연이나 광고비게재, 광고물설치비징수, 불매운동을 이용한 지원금 징수 등을 통해 활동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