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형확정땐 즉시구속
“항소포기때도 구속” 계속 법절차밟을듯
재벌총수들에 대한 선고결과가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수감되는게 통례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최원석(동아) 김우중(대우) 장진호(진로)회장및 정태수(한보)총회장등은 재판부재량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 따라서「구속하지 않는 실형선고」는 죄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집행유예처분과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최회장등은 앞으로 심리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 선고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도 실형선고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법원이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구속된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총수들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된 총수들은 항소포기는 곧 구속을 의미하기때문에 이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법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들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아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이들 4명의 총수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총수들보다 더 긴 비자금 후유증을 겪어야 하는 셈이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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