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반란죄에 대하여(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가. 주장
군형법 제5조 소정의 반란행위는 병력을 동원하여 군통수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병력을 동원한 것은 국회점거, 시위진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공격목표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군형법상의 반란행위는 병력을 동원하여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국권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권력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라고 좁게 볼 수는 없다. 또한 반란행위는 국권에 대한 일체의 반항행위로서 관헌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 뿐만이 아니라 관헌에 반항하기 위하여 타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인 국무회의장과 국회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반항하였고, 또한 국가권력에 반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저항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에 반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병력동원행위는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반란죄에 대한 공범과 신분문제(피고인 주영복)
가. 주장
반란죄는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내란죄와의 관계에서는 군인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내란죄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때에 해당되는 바 피고인 주영복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군인들의 이 사건 반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반란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군인신분이 아니므로 반란죄보다 형이 가벼운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3조 단서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종류의 범죄 사이에서 일정한 신분의 존재에 의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소위 부진정신분범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군형법 제5조 소정의 반란죄와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보면 내란죄는 그 범죄의 성립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반란죄는 그러한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내란죄의 수단방법은 폭동인데에 반하여 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난동하는 것으로서 양 죄는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란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내란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에 해담함을 전제로 군인이라는 신분관계가 없음을 내세워 형이 경한 내란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관한 관여 유무(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가. 주장
먼저 피고인 전두환은 이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의 직책에 있었고 광주시위진압업무는 계엄사령부의 고유 업무로서 전두환이 당시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1980.5.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발동에 관한 회의에도 전두환이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두환에게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이희성은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의에서는 광주에서의 시위사태를 무력충돌 없이 수습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시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 및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적 내용의 담화문 초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이를 이희성이 생중계를 통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만이 있었을 뿐 자위권발동 결정을 하여 사실상의 발포명령을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같은 날 20:30분경 전통으로 계엄군부대들에게 자위권행사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희성에게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희성에게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주영복은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의에서는 일반국민 특히 광주시민들에 대하여 계엄군이 본래 자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부득이 행사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민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담화문 초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이어서 주영복은 자위권 보유천명에만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희성의 자위권발동지시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영복에게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전두환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최세창, 유병현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증인 김재명, 권정달, 김준봉, 진종채, 윤흥정, 정웅, 박준병, 백남이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육군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계엄포고령의 문안 뿐만 아니라 포고문, 담화문, 발표문, 전단 등 일체에 대하여 합수부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계엄사에 보내왔으며 이희성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그것을 그대로 시행만 하여 온 사실, 광주에서의 시위 발생 초기에도 보안사에서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원하여 속히 시위를 진압하여 달라는 요청이 수 차례에 걸쳐 있어서 이희성이 공수여단 등의 병력을 축차적으로 증파한 사실,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광주지역의 시위진압을 강력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두환이 이희성에게 전교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이희성이 윤흥정을 소준열로 교체한 사실, 피고인 이희성은 1980.5.21 16:35경의 국방부장관실 회의참석 이전에 이미 예하 부대로부터 보고를 통하여 일부 시위대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특히 같은 날 13:00경 도청 앞에서의 계엄군의 발포사실을 보고받고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으로 하여금 전교사에 지휘체계일원화 지시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주영복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지휘계통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지만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한 직후에는 2일에 1회 정도씩 이희성으로부터 광주의 시위상황 및 그에 대한 작전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특히 1980.5.20 10:20경부터 11:50경까지와 그 다음날인 2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등 2회에 걸쳐 국방부장관실로 찾아 온 이희성으로부터 5·18이후의 광주에서의 시위격화상황 및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과 계엄군의 피해상황, 일부 시위대의 무장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위 구호는 대부분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이었던 사실, 광주에서의 시위가 악화된 이후인 5·19경 피고인 전두환은 광주에서의 시위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최예섭 보안사 기획처장을 광주에 보내어 정보수집, 보고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결과 5·20에는 시위가 상당히 격렬하여져서 시위군중이 아세아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 3백여대를 탈취하였고 일부 시위대가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였다 라는 취지의, 5·21에는 시위군중이 10만명에 달하고 시위대중 일부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상당한 수의 총기가 피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상황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계엄사에 제공하여 준 사실, 위 국방부장관실 회의 이전에 계엄사에서 자위권발동을 천명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사실은 없었고, 위 회의석상에서는 이희성, 주영복, 유병현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 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위권발동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계엄군의 광주시 외곽 전환 배치, 1개 연대의 추가 투입, 폭도소탕작전은 5·23이후 의명 실시 등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자위권 발동을 명시적으로 결정<피고인 이희성이 1995.12.12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1980.5.21 16:35경부터 국방부장관실에서 피고인 주영복, 유병현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위권발동을 결정한 다음 19:30경 육본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위권보유 사실을 천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02074, 제106765, 제109052정)한 이래 1996.1.10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위 국방부회의에서 계엄군의 광주시 외곽철수 및 결정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제25813정)한 다음, 같은 해 2·9에는 자위권보유천명 결정에 근거하여 「자위권발동을 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113187정)하고 있다> 한 다음,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미리 작성된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문안을 건네주면서 담화문발표를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을 동원하여 생중계를 하도록 요청하자 유병현이 위 담화문 초안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그 문안을 수정한 다음 이희성이 그 수정된 문안을 가지고 19:30경 육본으로 돌아와 자위권보유사실을 천명하는 내용의 발표를 생중계로 한 사실, 이희성이 위 발표를 마친 다음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인 같은 날 20:30경 육본에서 2군사령부로 자위권발동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이 하달되었고, 2군사령부에서는 전교사로 전교사에서는 예하, 각 공수여단 및 20·31사단에 자위권발동지시를 이첩, 하달한 사실, 다음날인 22 12:00경 계엄훈령 제11호로 자위권발동지시가 계엄군들에게 재차 하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시국수습방안 추진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수습하여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에서의 시위 상황에 대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계엄사의 시위진압업무에 관여하여 온 피고인 전두환이 아니고서도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을 위 국방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군수뇌부들이 모인 위 회의석상에서 자위권발동의 결정및 그 결정의 실행 이전에 그 내용을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담화문 형식으로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만한 보안사 내의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도영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지참하고 위 국방부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선뜻 수긍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고 보면, 정도영을 위와 같이 위 국방부회의에 참석케 하여 군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발동을 결정케 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 전두환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이미 1980.5.17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 이전에 전두환, 권정달, 유학성, 정호용 등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 실행에 동의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선포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같이하고 있었던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전두환의 위와 같은 의도를 잘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전두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 회의석상에서 자위권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담화문발표 결정을 하고 이희성은 위 담화문발표와는 별도로 자위권발동지시를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하여 광주의 계엄군들에게 하달하고 주영복 역시 담화문 발표와는 별도로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한 계엄군들에 대한 자위권발동지시가 하달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이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10. 내란목적의 직접성(피고인들)
가. 주장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나 같은 법 제88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목적살인죄는 폭동행위나 살해행위가 국헌문란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폭동행위나 살해행위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계엄군이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단지 조속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것일뿐 국가기본조직의 파괴라는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엄군이 광주에서의 시위진압행위나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에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 피고인들이 시위의 조기진압을 목적으로 한점도 있으나 피고인들을 표면적으로는 시국수습방안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의 설치, 정치활동의 금지 등의 방안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진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과의 직보체계를 갖게 함과 아울러 광범위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담당케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계엄사령관의 방대한 관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면서 한편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의 업무와 계엄업무를 조정 통제한다는 이름 아래 비상기구로 행정부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준비하여 놓고 이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조기에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계엄군을 증파투입하고 조기 시위진압 명분으로 광주시민에 대하여 살해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행위와 살해행위는 이로써 다른 별개의 중간적 폭동을 기대하고 그 별개의 중간적 폭동에 의하여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그 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 못볼 바 아닌 다음에야 그 국헌문란의 목적은 위 강경진압행위 및 살해행위의 직접 목적이라 아니 볼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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