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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방법 소매가로 단일화/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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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방법 소매가로 단일화/통산부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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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권장소비자가는 단계적 폐지최종 소비재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돼있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구멍가게 등 최종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소매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소매상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가격표시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은 실제 판매가와 큰 차이가 나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가격표시방법을 소매가격표시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업체간 경쟁이 확보되어 있거나 짧은 라이프사이클로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 1만원이하 소액으로 가격표시의 효용이 미약한 조미료 운동화 시계 등 55개를 공장도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108개에서 53개로 축소키로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업체간 경쟁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가격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 사치성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처럼 공장도가격 표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소매가격표시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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