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정태수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1. 은행 업무에 관하여
가. 주장
금융기관은 명의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고, 또한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예금주가 쉽게노출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조사나 조세부과가 어렵게 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금 출처조사나 조세부과업무는 국세청의 업무이지 은행의 업무는 아니므로 피고인 정태수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경훈의 변호인의 주장 중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예금주에 의한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실명전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 후 이루어지는 자금출처 조사나 조세부과 업무가 국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위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업무인 점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 주장
노태우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 정태수에게 양도되어 귀속됨으로써 긴급명령상의 실제거래자도 정태수이므로, 정태수가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실제 관계와 부합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경훈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태수가 실명전환 직전에 노태우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정태수가 긴급명령상의 실제거래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위계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실명전환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은 이미 이 사건 실명전환대상자인 예금계좌예금주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이 피고인 정채수의 실명전환행위와 관련하여 착오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어서 정태수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업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금융기관 직원이 이미 예금주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자체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에 대하여는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바, 그 법규에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반 형법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실명전환행위는 일반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금진호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4. 나.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태수의 위와같은 실명전환행위가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정태수가 이 사건 실명전환을 할 당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여러 신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하거나 타인의승락을 받아 그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긴급명령 미비점이라고 지적하는 등 불법이 아니라고 보도하였는바, 정태수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는 이와 같은 자문과 보도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정태수를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정태수가 변호사의 자문이나 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라 타인 명의의 실명전환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하여 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없고, 그 밖에 정태수가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뇌물공여행위와 수서택지 분양관련 여부
가. 주장 피고인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금 1백억원을 제공한 것은 수서택지분양 문제의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작성의 피고인 정태수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수서택지분양문제가 오랜기간 해결되지 아니하여 큰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같은 결심에 따라 1백억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위 돈을 노태우와의 독대 자리에서 교부하고, 위 돈은 돈세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태수가 돈을 제공하기 전에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였던 점, 1백억원이라는 금액의 크기, 돈을 건네준 면담의 형식, 제공된 돈이 돈세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1백억원을 제공할 때,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한보그룹이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취지에서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뇌물공여의 시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금 1백억원을 제공한 시점이 1990.11.28 직후 무렵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금원 제공시점이 1990.11.27 이전에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금원 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11.27에 공소가 제기된 위 뇌물공여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정태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정태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위 1백억원을, 여러번 나누어 준것이 아니고, 한번에 전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대검찰청 검찰주사 이광호가 1995.11.10에 작성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에 의하면 1990.12.5 노태우의 가명계좌인 청무회 명의의 계좌에 70억원이 입금되었고, 위 70억원 중 19억3천만원은 정태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인 한보철강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나 이와 관련이 있는 최영자, 장상순, 최정민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계좌를 거쳐 위 청무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한보철강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청무회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흐르는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위 자금의 흐름이 위와 같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같은 자금의 흐름이나,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지급한 1백억원이 한꺼번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정태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인 한보철강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포함하여 금 1백억원을 노태우에게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 한보철강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일시가 1990.11.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태수는 빨라도 위 한보철강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일시인 1990.11.28 이후에 노태우에게 위 1백억원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여, 정태수가 1990.11.27 이전에 노태우에게 1백억원을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이건희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3)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건희가 포괄적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와판시 제1 나. (1) (가)항 기재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시재개발법위반죄와 판시 제1. 나. (1) (나), (다), 판시 제1. 나. (2)항 기재의 각 죄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나. (1) (가), (나), 판시 제1. 나. (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 (1)(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최원석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다. (1)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장진호에 대하여
1.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준용, 같은 이건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마항 기재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제공된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뇌물로 공여한 것은 단 1회에 그치고, 1,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김준기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바. (1)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 가. (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 가. (1)의 (마)항, 제2. 가의 (2)항, 제2. 나의 (2)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2, 나의 (1)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종범감경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에 대하여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 (1)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판시 제2. 가항 기재의 각 죄와, 판시 제2. 나. (2)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판시 제2, 나. (1)항 기재 각 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판시 제2. 나. (1)항 기재 각 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9조 제1항(판시 제2. 다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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