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약 신문 등 진행 빨라 12월께 마무리 예상/「구속기간 제한」 전·노씨엔 사실상 무의미12·12와 5·18사건, 비자금사건의 향후 공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
1심 재판은 노씨 비자금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18일이후 약 8개월, 12·12 및 5·18사건만으로는 5개월이나 걸렸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1심보다 훨씬 기간이 단축된다.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중순이 지나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선고후 7일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1심법원은 항소장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심법원에 보내야 한다. 항소심 접수통지가 오면 변호인이나 검찰은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시 10일이내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최대 50일 가량이 소요된다. 물론 항소심 답변서를 내더라도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잡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항소심 개정은 1심선고 후 1개월가량 걸린다.
전·노씨의 경우 무기징역이상이 선고됐지만 「자동항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349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솔한 항소포기를 막기 위한 선언적 조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1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제기기간(7일)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형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전씨의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항소심은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한 제한규정 때문에 4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복잡한 계산법이 필요하다. 일단 전·노씨 등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별건 구속이 가능해 6개월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심에서 별건 구속한 영장시한이 아직 3개월여 남아있다. 법률적으로 전씨와 노씨는 각각 97년 8월2일과 7월15일까지 구속이 가능해 2심의 구속기한제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연말인 12월26일부터 내년 1월30일 사이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는 점이 항소심 재판부의 고려사항일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5개월여가 걸린 것을 감안할 때 3∼4개월후인 11월말∼12월 중순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집약적인 신문이 이뤄지고 1심에 비해 증인의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자금사건은 1심에서조차 증인신청을 포기, 3회공판으로 결심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은 1∼2차례 공판으로 매듭될 공산이 크다.
한편 대법원의 상고심은 기록검토를 통해 법적용의 오류여부 등을 따지는 순수 법률심이어서 늦어도 항소심 선고 4개월후인 내년 4월께면 전·노씨 등 신군부인사들과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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