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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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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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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6일 (주)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개시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건영측이 이날부터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부도처리가 되지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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