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희성, 황영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김재명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정호용은 위 오찬회의가 있었던 같은 날 25, 오후에 피고인 황영시가 광주재진입작전계획서를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김재명과 함께 타고 온 육군참모총장 전용기인 U21을 피고인 황영시 등과 같이 타고 서울로 올라 왔다는 것이어서 위 검사 작성의 주영복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압수된 제5공화국전사 책자(증제1호)의 기재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정호용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이희성, 전두환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이희성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육군참모총장동정 일지의 기재를 종합하면 같은 달 18 13:00경 피고인 이희성이 주최한 오찬에 피고인 정호용도 참석하여 광주에서의 시위상황을 듣고 그 대책을 논의하였고 글라이스틴 주한미합중국대사의 피고인 이희성에 대한 항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엇다. 같은 달 21. 08:45경, 같은달 23 10:45경, 같은 달 26 14:00경 피고인 정호용이 같은 이희성에게 참모총장실에서 보고를 한 사실, 같은달 26 오전 피고인 정호용이 전두 환을 보안사로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광주에서의 시위가 아직 그다지 격화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같은 달 18 오찬에 피고인 정호용이 참석하여 광주에서의 시위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거나 특전사령관인 피고인 정호용이 같은 이희성에게 위와 같이 보고를 하였다거나 이미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이 위 오찬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어 하달된 후에 위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구하기 위하여 보안사에 들러 피고인 전두환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정호용의 위 살해에 대한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결국 피고인 정호용이 자위권발동결정회의 및 광주재진입작전계획 최종결정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과 위 살해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정호용이 전두환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사기를 너무 죽이지 말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메모를 교부받아 같은달 23일 오후 전교사에서 소준열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소준열, 임헌표의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소준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임헌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증인 소준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과 피고인 정호용을 통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위 메모를 전달받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소준열이 위 메모를받은 직후 피고인 정호용에게 「내가 무슨 공수부대의 사기를 죽였느냐?」라는 취지로 항의성 발언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광주재진입작전은 소준열이 전교사령관으로서 자신의지휘와 챔임하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행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위 메모를 받았으므로 김순현에게 상무충정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소준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분 또한 이를 각 믿을 수없다.
뿐만 아니라 위 메모의 전달시점이 이미 자위권발동 지시가 하달되어 계엄군의 발포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피고인 정호용이 같은 전두환으로부터 받아 광주에 내려가는 길에 소준열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정호용이 위 살해의 점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 작성의 소준열, 최세창, 최웅,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정호용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최세창, 이희성에 대한 각진술조서 등본, 최세창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진술기재, 증인소준열, 최세창, 최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정호용, 이희성, 전두환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정호용이 같은 달 24, 15:00경 전교사령관실에서 소준열로부터어느 부대가 훈련이 잘 되었는가의 질문을 받고 3공수여단을 추천하여 소준열이 이를받아들여 가장 중요한 공격목표인 도청진입임무를 3공수여단의 특공조에게 부여하는등 광주재진입작전의 공수여단별 임무가 소준열과 피고인 정호용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결정됐다. 피고인 정호용은 예하 공수여단장들로부터 광주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편의복 등의 지원을 요청받고 같은 달 26, 오전 피고인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같은 날 14:00경에는 피고인 이희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았다.
같은 날 21:00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소준열, 김준봉, 김재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예하부대가 작전통제가 된 경우 모체부대장은 작전통제부대장의 그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에는 일체 관여할 수없으나 작전통제부대장의 지휘조언 또는 자문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예하부대의 훈련정도,특성 등의 사항을 알려 주어 작전통제부대장의 작전지휘에 도움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체부대장으로서 예하부대에 대한 행정,군수지원 등의 책임을 작전통제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당시 소준열 역시 피고인 정호용의 위와 같은 각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지휘권을 간섭 내지 침해하는 것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작전통제부대장으로서 모체부대장인 피고인 정호용에게 지휘조언 내지 자문을 구한 것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정호용의 위 각행위가 자신의 작전지휘권을 부당하게 간섭 내지 침해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소준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345정부터 제43483정까지)중 소준열의 진술부분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정호용의 위 각 행위는 모체부대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또한 하여야 할 것(다만 피고인 정호용이 소준열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수여단장들로부터 가발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가발 등을 구한 다음 소준열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수부대원들에게 위 가발 등을 전달한 것은 위 가발 등이 재진입작전의 수행에 이용된 것인 점에 비추어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가발 등의 지원업무는 정호용이 모체부대장으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절차상의 미흡한 점만으로 이를 작전지휘권을 간섭 내지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으로서 위 각 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정호용이공수여단에 대하여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광주에서의 시위기간중 피고인 정호용이 전교사 2층 감찰참모실을 그의 전용방실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정호용도 인정하고 있으나 모체부대장으로 앞에서 살펴본 행정,군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지휘조언을 하기 위하여서 피고인 정호용이 위 방실에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인 정호용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 작성의 신우식, 소준열, 최웅, 피고인 최세창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윤흥정, 백남이, 김기석, 이구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전교사 건물 옥상에 공수여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용무전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7공수여단 작전참모 김성춘 소령이 전교사에 상주하면서 전교사 2층 기밀실 한쪽에 무전시설을 갖추어 놓고 3, 7, 11공수여단의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특전사령부에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위 전교사 기밀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피고인 정호용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특전사 전용상황실이었고 피고인 정호용은 위 전용상황실의 무선시설을 통하여 3개 공수여단의 작전상황을 보고받아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준열, 정웅, 최웅, 최세창, 윤흥정, 백남이, 김기석, 이구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신우식, 소준열, 최웅, 피고인 최세창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및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179정부터 제43304정까지, 제43345정부터 제43483정까지, 제43485정부터 제43628정까지, 제43629정부터 제43779정까지)의 각 기재는 증인 소준열, 최웅, 정웅, 최세창, 윤흥정, 백남이, 김기석, 이구호 등이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 진술한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서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작성의 신우식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장세동, 최세창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전교사 2층 기밀실에 설치된 시설은 당시 7공수여단의 그 예하 대대는 전북, 충남, 광주 등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중 가장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광주에 파견된 대대의 작전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전교사에 와 있던 신우식 7공수여단장이 예하 각 대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호용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각 믿지 아니한다. 위 상황실을 통하여 특전사령부에 3개 여단의 작전상황이 보고된것 역시 모체부대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역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정호용이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달 20 오후 전교사에서 지역유지들과의 회의가 종료된 직후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수여단장들이 전교사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 정호용을 만났고 같은달 24 오후에는 피고인 정호용이 교도대에 의한 오인사격으로 11공수여단의 장병들이 사망한 현장을 둘러보고 광주교도소에 들러 최세창 3공수여단장을 만난 사실은 피고인 정호용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체부대장인 피고인 정호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 정호용이 구체적인 작전지시를 공수여단장들에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정호용이 위 살해의 점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수는 없으므로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정호용의 광주 시위 당시의 행위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 정호용이 위살해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이희성, 증인 김재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같은달 21 15:30경 피고인 이희성이 김재명으로 하여금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하여 지휘체계 일원화지시를 하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같은 달 21 13:30경 도청앞에서 발생된 계엄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사건을 보고받고 피고인 이희성이 관계참모들과 회의를 한후 그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임이피고인 이희성, 증인 김재명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 위 지휘체계일원화지시를 근거로 그 이전까지 지위권이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피고인정호용이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검사 작성의 정웅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의 윤흥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정웅, 윤흥정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 계엄사 작성의 계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26680정부터 제26685정까지), 2군계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36426정부터 제36433―1정까지), 전교사작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37487정부터 제37519정까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공수여단의 정웅, 윤흥정이 작전지휘권 행사하던 같은 달 20의 각 작전상황 및 시위대의 시위상황이 전교사나 31사단의 각종 일지 등 작전관계서류에는 거의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의 상황일지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보고자는 특전사 소속 장교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인 김재명, 최세창, 최웅, 김준봉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김재명이 같은 달 21 전교사에 내려갔을 당시에는 전교사 상황실에 상황판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전교사 측의 준비가 완전하지 못하였고 계엄하에서 당시 광주에서와 같이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는 상황이라면 예하 공수여단에서 즉시시위상황 및 작전임무수행상황을 상부에 보고할 여유가 없어, 보고 자체가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엄사에서는 전교사나 31사단으로부터 제때에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특전사령부에 연락하여 그 곳 상황실에 입수된 정보를 보고받아 계엄상황일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전사는 각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행정,군수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하 공수여단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거나 보고를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정호용이 당시 공수여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외 달리 피고인 정호용이 위 살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내란목적살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정호용의 판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및 판시 반란중요임무종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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