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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자위대 무기 사용/일,부대단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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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자위대 무기 사용/일,부대단위 확대 추진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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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총리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문제와 관련,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부대단위의 무기사용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PKO협력법 개정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무기사용을 허용한 PKO협력법을 고쳐 지휘관이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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