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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리콜기한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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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리콜기한 3개월로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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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벌금도 부과된 총세액까지로 대폭인상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기한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이내로 확대되고 리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크게 오른다.

관세청은 26일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들게 원산지표시가 돼있는 수입물품 등에 대한 리콜기한을 대폭 늘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등 구매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수입신고서 수리후 1개월이내로 돼있는 리콜기한을 3개월로 늘리고 리콜대상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최고 300만원(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총세액까지로 대폭 인상하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해 올 가을 정기국회때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 리콜통보를 받은 업체는 리콜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세구역에 해당물품을 반입시키고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개선한뒤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특히 리콜을 당한 업체는 불성실 수입업자로 분류돼 수입신고때마다 세관당국으로부터 정밀한 세관검사를 받는 등 일정기간 통관단계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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