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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중형선고­1심 판결 의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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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중형선고­1심 판결 의미·평가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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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정경유착 역사적 단죄/굴절된 과거사 바로잡기 초석/“부패지도자 반드시 처벌” 선례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선고내용은 현대사를 굴절시켜온 군사쿠데타의 악폐와 정경유착의 권력비리를 단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탄생과정의 불법성과 집권시 부정부패관행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굴절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쿠데타의 주역들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하루 아침에 반역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법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고통치자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신군부 집권과정을 내란으로 각각 규정하고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 5·6공의 법적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는 신군부에 의해 왜곡된 현대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최고권력자가 저지른 불법과 부정부패를 심판할 기회가 없어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했던 것이 우리 현대사였다』며 『이같은 역사왜곡과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단죄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본질적 의미』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와 노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한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선에서 선고량을 결정함으로써 「죄는 인정하되 죄값에는 관대한」 절충형 판결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황영시, 정호용 두 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죄를 무죄선고한 부분은 상반된 해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원칙을 새삼 일깨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양민학살 책임자들의 철저한 단죄를 주장해온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비난도 받고있다. 쿠데타 주역들에 대한 「관대한」형량과는 대조적으로 비자금사건관련 피고인들에게 「엄정한」심판이 내려진 것도 이번 판결의 특징이다.

전·노씨가 재임중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뇌물로 인정될 것임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김우중 최원석 정태수 장진호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피했지만 재판부의 재벌총수 실형선고는 뇌물을 고리로 한 권력과 재벌사이의 유착관계를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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